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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떼는 방법 / 등기부등본 떼야하는 이유

by 희시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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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다.

집을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야하는 이유는 잘 알아보지 않고 들어간집이 본인도 모르는새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부채로 인해 차압될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집은 자연히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는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따라서 특정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지, 집의 근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수 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둔것을 말한다. 담보로 설정한 집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를 근저당이라 한다.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러한 근저당권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뗄 수 있을까?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회원이 아닐경우 회원가입을 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우측 상단탭의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를 클릭

 

3.검색창에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4.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의 건물/토지 등기를 선택하고 수수료 700원을 결정한뒤 열람한다.

 

 

 

 

 

자료 출처: 부딩 (https://www.boodi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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