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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금테크란? 금테크 하는 여러가지 방법 (골드바, KRX, ETF)

by 희시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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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테크 하는 법:

직접 투자

혹은 간접투자

 

 

 

직접투자

1.골드바

 

실제 보이는 금을 사고파는 것.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만 내밀어도 금 살수 있음.

한돈=3.75g(손가락 한마디)부터 구매 가능. 

매입시 부가세 10% 부과. 판매시 5% 수수료 부과. 최소 금값이 15% 이상 올라야 이익. 

 

 

2.한국금거래소(KRX)

 

증권사를 통해서 금 거래 통장을 만들면 거래 가능. 1g단위로도 구매 가능.  100g 부터는 골드바로 인출 가능.

매입시, 매도시 거래수수료는 0.3% 팔때는 0.01g 단위로 판매 가능.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양도 소득세도 없는 재테크라서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하지만, 금을 실물로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10% 부과되며

골드바 하나당 2만원의 수수료가 부가됨. 금을 실물로 인출하지 않을때 가장 유리한 투자.

 

 

 


 

간접투자

1.금통장

 

은행에서 금통장을 개설해서 투자 가능. 통장에 돈을 예금하면 국제 시세와 환율에 맞춰서 은행에서 금을 0.01g단위로 통장에 넣어줌. 금통장은 잔액 표시대신 고객이 보유한 금의 총합 (g) 이 표기됨. 은행에서 운용해주는 통장이므로 수수료는 

매매기준율의 2%가 부과되며 매매차익을 실현할때는 과세가 15.4% 부과됨.

 

 

2.금펀드(ETF)

 

국내에 상장되어있는 금 ETF는 0.25% 의 증권거래세가 없음.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배당소득세 15.4 % 가 부과되며

2000만원 이상이 되면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최고 소득세율 46.4%가 적용.  소액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에게 유리하지만 고액 거래자에게는 불리한 거래. 이러한 고액 투자자들은 주로 해외 금 ETF를 이용한다. 해외 금 ETF에 투자할 시 양도 소득세 22%만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 세금 혜택면에서 좋다.

*국내 상장 금 ETF: KODEX골드선물, KODEX은선물, 미래에셋TIGER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삼성KODEX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해외 상장 금 ETF : SPDR 골드(GLD), 아이셰어 골드(IAU)

 

 

 

 

 

 

 

*금테크 유의점

금값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경제활동이 다시 좋아지고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는 다시 떨어짐. 또한 금은 현금과 달리 이자가 붙지 않는다. 금에 투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얻을수 있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금은 보유한 자산의 일정부분만 투자하여 안전자산 개념으로 확보하는 편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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