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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 전에 챙겨야할 서류는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
경력 증명서는 새로운 직장에서 요구할수 있으며
재직 증명서는 퇴사전 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때, 은행에서 요구할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증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세가지는 퇴사전 챙겨야할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수있다.
하지만 이 세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해촉 증명서"이다.
해촉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 퇴사를 한 뒤 수입이 없음을 증명할수 없다.
수입이 없음을 증명하는게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국가에서 수입이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자신이 퇴사를 했어도 수입이 없음이 증명이 안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수도 있다.
퇴사후에도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자.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알린뒤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자.
해촉 증명서를 통해서 자신이 수입이 없음을 증명할수 있기 때문이다.
퇴사를 한 뒤 회사에 전화해서 해촉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상당히 민망할수도 있으니,
퇴사전에 미리미리 해촉증명서를 받아놓도록 하자.
회사에 별도의 해촉증명서 양식이 없다면 해촉 증명서 양식을 전달하여 그에 맞게 써달라고 하면 된다.
현재 쌈쩜삼에서 해촉증명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면 끝.
https://drive.google.com/file/d/1kkPDyZwYgRk1A64FZ1xHzaG7qiqBfl5M/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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