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실내 흡연을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태료 처분은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예외는 아니다.
한때 인터넷에서는 엑소의 DO, 도경수가 방송국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으로 논란이 된적이 있었다.
이 일이 논란이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우선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있는 디오가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 아이돌이 보여줘야할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히 실내 흡연이 불법인 장소이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태도가 무척 자연스러웠다는 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디오의 흡연은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과태로 처분으로 이어졌다.
디오의 실내흡연 모습이 아예 대놓고 영상으로 박제된 덕에, 그를 신고할 증거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도경수의 실내흡연 영상을 증거로 하여, 도경수에 대한 민원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디오, 도경수에게는 실내흡연으로 인한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이 민원은 MBC 방송국이 있는 마포구보건소에서 처리되었다.
보건소에서 민원 처리후 보낸 안내분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띈다.
도경수 DO, 그리고 그의 소속사 SM측에서 실내흡연시 사용했단 담배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임을 소명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담배의 무니코틴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여전히 과태료는 부과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담배가 전자담배든, 연초든, 니코틴이든, 무니코틴이든 실내에서의 흡연은 엄연한 금지 행위이니 아예 하지 말도록하자. 건강과 주머니 사정 두가지를 챙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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